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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김미희 유성구의원,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발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9일)에서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현황 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이 있다.

 

김미희 의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유성구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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