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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기준 변경 안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단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 33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 기준이 기존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2020년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5년 만의 변화로, 물가와 임슴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60만 원에 50을 곱한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점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사업주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세목이다.

 

종업원 급여총액애눈 봉급과 임금, 상여금 등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가 포함되지만, 비과세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면세점 기준 변경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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