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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소중한 가족을 위한 골든타임 처방전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제천시의회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실종자 발견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경리 의원은 “실종된 이들이 골든타임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 조례안이 실종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도내 실종자 발생 건수는 총 851건으로, ▲18세 미만 아동 46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77건 ▲치매환자 21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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