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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서비스' 운영

치매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돌봄재활지원 서비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지원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와 등급 신청대기자이다.

 

지원내용은 △주간보호 월 최대 20일 △방문요양 월 30시간(월 최대 15일) △단기보호 6일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인지지원등급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등급대기자는 3개월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치매코드가 적힌 치매치료약 처방전 △인지지원등급 인정서(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신분증, 도장(대상자, 신청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돌봄재활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치매 환자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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