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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단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특정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외에도,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법인세에 대해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나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6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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