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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적재조사 5개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총 2,604필지 대상 경계 심의… 경계 확정 후 감정평가·조정금 산정 예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단양군은 지난 1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매포읍 가평지구 등 5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유리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을 비롯한 지적 관련 전문가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매포읍 가평지구와 단성 상·하방지구, 단성 북상·북하지구, 가곡 향산지구, 대강 당동지구 등 총 2,604필지(2,370,377.5㎡)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경계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경계는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경계는 최종 확정되며, 이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해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7개 지구, 11,58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박의명 민원과장은 “경계 결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절차인 만큼, 이의신청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지적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올해 단성 상방지구 등 5개 지구(2,313필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충북도에 신청한 상태다.

 

군은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설명회’를 지난 3월까지 마무리했으며, 특히 영춘면 유암2리에서는 주민 주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와 소통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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