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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마크, 주한미상공회의소 수뇌부 진입…한국 내 참여 확대

존 프리처드, 부동산위원회 위원장 겸 이사 선임… 뉴마크, 상공회의소 최고 등급 회원인 창립 파트너로 합류

서울, 한국, 2026년 4월 30일 /PRNewswire/ -- 뉴마크(Newmark)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수뇌부에 잇달아 선임되면서 한국에서 장기적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객과 이해관계자, 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

Newmark Group, Inc.
Newmark Group, Inc.

존 프리처드(John Pritchard) 뉴마크 한국 대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Real Estate Committee) 위원장 겸 이사회(Board of Governors) 멤버로 선임되었다. 뉴마크는 이로써 한국 상업용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비즈니스 및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뉴마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고 등급 회원인 창립 파트너(Founding Partner)로 합류해 국내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회사의 입지와 참여를 한층 더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뉴마크는 프리처드 대표의 리더십 역할로 한미 기업 간 대화 포럼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됐고 기업 임차인과 투자자, 기타 시장 참여자 중에서 우선 인물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다. 프리처드는 부동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장 동향, 자본 흐름,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활동하는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를 둘러싼 논의를 이끄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뉴마크가 창립 회원이 되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과 더 높은 수준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존 프리처드가 부동산위원회 위원장 겸 이사회 멤버로 임명된 것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더십과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프리처드 위원장이 취임하게 돼 기쁘며 업계 대화를 진전시키고 한미 간 국경 간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또 한국 뉴마크가 창립 파트너로 합류한 것을 환영하며 미국상공회의소 커뮤니티와의 교류 확대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대표는 "이번 선임은 한국에서 당사 비즈니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와 인맥과 글로벌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시장을 형성하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계기"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협력과 대화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앞으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동시에 역내 고객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마크 소개

뉴마크 그룹(나스닥: NMRK)과 자회사 집단(이하 '뉴마크')은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부동산 생애 각 단계에서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다. 뉴마크의 방대한 서비스와 상품은 소유주부터 임차인, 투자자부터 창업자, 스타트업부터 우량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뉴마크는 기존 및 신흥 부동산 시장 전반을 아울러 시장 인텔리전스와 플랫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뉴마크는 약 3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뉴마크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네 대륙에 사무소 약 175곳과 9300여 전문가를 거느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nmrk.com을 참고하거나 @newmark를 팔로우하면 된다.

뉴마크에 관한 미래예측진술 설명

본 문서에서 뉴마크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진술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미래예측진술'로, 실제 결과가 해당 미래예측진술에 포함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대상은 회사의 사업, 실적, 재무 상태, 유동성 및 전망에 관한 진술 등으로, 이 진술은 미래예측진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영향이 현재 예상과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중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위험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뉴마크는 그 어떤 미래예측진술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 실제 결과가 미래예측진술에 포함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는 추가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은 뉴마크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제출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출 문서에 명시된 위험 요인,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특별 고지(Special Note on Forward-Looking Information), 이후 Form 10-K, Form 10-Q 또는 Form 8-K 보고서에 수록된 위험 요인, 미래예측정보에 관한 특별 고지의 업데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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