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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연납 신청 시 10%의 감면 혜택

  • 등록 2019.01.17 09:43:00
예산군
[충남도민일보] 예산군은 오는 2월 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연납신청 대상은 예산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대상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 타 시·군 주소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며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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