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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

  • 등록 2010.12.06 13:00:00
연기군은 이달말까지 2011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과 제외 대상자 등 민방위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따르면 내년에 새롭게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은 ▲20세가 되는 자(1991년생) ▲올해 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인 자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해 직접 편성하며, 이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ㆍ확인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신장애나 만성허약한 자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외 대상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각 마을 이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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