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47년간 홍성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지난해 스카이타워 개장으로 관광객 몰이를 하고있는 홍성군이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홍성군의 노력으로 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해안권 개발계획 수립 지역을 포함한 약 94만㎡가 해제됐다. 이용록 홍성군수의 안되면 될 때까지라는 뚝심 행정이 빛을 발하며 해안권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매립 목적 이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기초 지자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 홍성군은 바다 전체가 1978년도 11월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안권 주민생활 불편과 함께 해양관광 개발행위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도선 운항으로 연간 4만 명 이상이 찾는 죽도의 경우 시설물 설치와 숙소를 운영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남당항해양분수공원, 홍성스카이타워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과 함께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부 해안지역에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소방서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서비스는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체 체험환경을 조성하고, 최초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장비 대여는 일반 가정, 사업장 등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용 마네킹(성인·소아·영아) ▲자동심장충격기(AED) ▲기도폐쇄조끼(하임리히) ▲교육영상(USB) 등을 5일간 자유롭게 사용한 후 반납하면 된다. 강기원 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서비스를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소방서 안전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지난 7일, 홍동면 기관장협의회와 서부면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며 따뜻한 소식을 전해왔다.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홍동면 기관장협의회 270만원 ▲서부면 기관‧단체장협의회 640만원 기탁했으며, 이번 성금은‘영남지역 산불피해 汎군민 성금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홍성군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날 받은 온정의 손길, 나눔의 손길로 보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따뜻한 마음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제이엠커리어는 지난 8일, 협의체 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홍성지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와 취업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자리를 가졌다. 홍성군지사협 정윤 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홍성군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제이엠커리어와의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연숙 (주)제이엠커리어 홍성지사장은 "홍성군민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제이엠커리어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홍성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되어있던 ‘2025년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3회 은하면 딸기축제’를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하여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및 제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이 제한된다. 최해영 구항면장은 “구항봄꽃축제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싶었으나,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동안 축제를 준비해 오신 구항봄꽃한우축제 추진위원회 유재호, 이완순 공동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더 나은 모습으로 구항봄꽃한우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병옥 은하면장은“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딸기축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너무 아쉽고, 딸기축제 개최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조성철 딸기축제 추진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내년 딸기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하여 은하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이용록 홍성군수가 인구문제 인식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동참하기 위해‘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이하 캠페인)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됐으며 지목받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 캠페인을 이어갈 2개의 단체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김돈곤 청양군수의 지목으로 지난 7일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당진시장, 계룡시장을 지목했다. 홍성군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인구정책을 발굴·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지난 1월 홍성군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라면서 홍성군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홍성군의 인구는 2017년 10만명을 돌파했다가 감소세를 보여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지난 8일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학대피해아동·청소년이 발생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지원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 및 보호를 위해 임시 거소 제공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 연계 및 제공 ▲교육지원, 사회적응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분리가 필요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각각 정원이 10명으로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이라면 365일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홍주 의사총에서 치매어르신 및 보호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홍보에 나섰다. 걷기는 치매에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어, 걷기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홍주의사총에서 홍성숲놀이터를 반환점 삼아 약 1.6km 코스를 함께 걷고, 치매에 대한 상식퀴즈를 풀어보며 치매 정보와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자원봉사센터와 홍성의 지역대학 봉사 학생들이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숲 해설사의 산림 해설도 함께 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홍성군 치매안심센터로 사전 접수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니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가벼운 옷차림과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행사에 오면 된다. 홍성군보건소 정영림 보건소장은 “이번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는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어르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이니, 많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공무원 및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산업안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홍성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전기, 가스, 소방, 산업안전 등)과 옹벽, 배수로 등의 붕괴·침하발생·사면불안정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다. 집중안전점검 결과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 제한·금지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방침이다. 집중안전점검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단은 점검 현장에 동행하는 등 안전점검 전반에 참여한다. 아울러, 점검시설 대상을 주민이 직접 신청하여 선정된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군 전반의 자율안전점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점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이 홍주성 천년여행길 내 홍성숲놀이터 구간에 자연친화적 4색 힐링맨발길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맨발힐링 황톳길을 100m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황톳길을 100m 추가로 연장하고 ▲바다모랫길 ▲소나무길 ▲돌지압길 등 총 400m의 4색 힐링맨발길을 완성했으며, 기존 지형과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별 코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조성된 4색 힐링맨발길은 각각의 특성과 효능이 다르다. 황톳길은 지구 에너지와의 접촉을 통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바다모랫길은 발 마사지 효과와 피로 해소에 좋으며, 소나무길은 피톤치드 효과로 심신 안정을 주고, 돌지압길은 발바닥 지압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도심 인근에 자연 친화적인 힐링맨발길을 조성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용객 편의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계절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 속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소방서는 실종된 남성을 소방드론을 활용해 실종자(58세/남, 지적장애 2급)를 발견하고 구조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11시 21분경 홍동면 효학리 실종자 수색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소방드론으로 수색활동 중 13시경 학계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구조대상자를 발견했고,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어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소방드론은 위치추적 요청 등 수색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대상자를 발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종우 재난대응과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의 활용도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구조활동은 드론을 활용한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화재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특히 캠핑장은 산속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에는 불티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성소방서는 캠핑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캠핑장 주변 불법소각 금지 ▲가연물과 화기는 충분한 거리 두기 ▲텐트마다 소화기 비치 ▲타고 남은 불씨는 완전히 끄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기원 서장은 “캠핑장에서는 음식물 조리, 모닥불, 난방 등 화기사용이 매우 잦아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고난도 사례에 대한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대상자의 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25년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슈퍼비전 회의는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전문인력이 참석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례를 발표한 후 수행과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총 8회차로 운영되며, 1회차로 지난 4일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희망복지팀과 홍성읍 맞춤형복지팀의 고난도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슈퍼비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슈퍼바이저 정정호 교수는 정신질환, 우울증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도와주고, 그에 따른 실무자로서 사례개입방법,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지체계 다양화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사례관리담당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와 증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문자, 안내문 소식지 게재, 이·통장회의 등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홍보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7일 초록우산충남지역본부을 통해 경북·경남 산불 피해 아동을 위한 구호 기금 3천만원을 전달하며 희망을 전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기금 전달식은 협의회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초록우산충남지역본부 김우현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의 100개 회원 지방정부는 이번 경상도 대형산불로 이웃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이재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금 지원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3천만원의 산불 긴급 구호 기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긴급생계비, 주거환경 개선비, 심리 및 정서 치료비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 가정 긴급지원 및 사후회복 지원 등으로 쓰이게 된다. 협의회장 이용록 홍성군수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아동이다. 미약하나마 간절한 응원의 마음이 담긴 이번 기금이 경북·경남 지역의 아동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상을 되찾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보건소는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약 4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3,744개소 및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구역 719개소에서 점검이 실시될 예정으로, 특히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4.8.17.)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과 민원 발생 다발 장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