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를 일부 개정하여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감량화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 대형폐기물수수료 중 ‘잡쓰레기’ 품목을 삭제했다.
기존에 무분별하게 혼합배출 되던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고, 폐스티로폼이나 폐콘크리트는 종량제봉투인 일반용 봉투 및 특수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19Kg 이내로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지금과 동일하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참고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품목에 없는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배출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모호한 표현 정비로 기존에 무분별하게 혼합배출 되던 폐기물들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