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11월 1일~2일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75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사업경영주는 매 분기 각 6시간씩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교육은 위급상황 시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유사시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분기별 안전ㆍ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분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에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안전ㆍ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