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2022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45,452건에 71억4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 제1기분 정기분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1, 3, 6, 9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위택스, ARS(720-9000),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이번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위택스,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