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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3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추진

신규 및 보수 교육 실시…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2023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신규 교육 대상자는 대전 동구에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대표자)이다.


신규 교육은 5월과 7월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법규교육 및 공공디자인 등 실무이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수 교육은 올해 5월 24일 진행되며 대전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대표자)는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강당을 방문해 법규교육 등을 이수하면 된다.


신규‧보수 교육 수강을 원하는 옥외광고사업자는 교육 당일 오전 9시까지 등록 후 수강하면 되며 수강료는 3만 원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 또는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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