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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등록면허세 1월 내 납부하세요”

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 지나면 3% 가산금 발생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동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9490건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소지한 자이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면적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에서 제5종(18,000원)으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ARS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그 밖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6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구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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