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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 홍보활동 전개

 

(충남도민일보) 대전동부경찰서장은 9일 오전 동구 대별동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대전운전면허 시험장에 협조하여 대기실 모니터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해주는 홍보물을 현출하고,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지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


4월 1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며, 플래카드 게시, 버스 조합 방문 교통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경찰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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