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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현업근로자 2월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

 

(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 소속으로 근무하는 현업근로자 약 550여 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공공행정 소속 현업근로자는 매 분기 각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으로 진행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는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며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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