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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충남도민일보 / 문성호기자) 서산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동상의 편의를 위해 문 개방이나 장애물 적치, 폐쇄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안전관리 수칙은 ▲닫힌 상태 유지 ▲비상구 인근 장애물 적치 금지 ▲화재로 대피 시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기 ▲잠기지 않은 상태 유지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화재 시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어 인명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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