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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고독사 사각지대 최소화 및 고독사 예방·대응기반 강화 근거 마련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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