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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교육 실시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는 20일 직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교육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위법적인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실시됐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 ▲법적 대응 방안 교육과 ▲2024 공무원 친절도 평가 관련 안내 등이다.

 

시에서는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임에도 단순 문서로 시달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본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을 숙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현재 읍면동에 1대씩 지급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내년도에는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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