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4.9℃
  • 구름많음강릉 7.4℃
  • 서울 6.1℃
  • 대전 9.9℃
  • 구름많음대구 12.0℃
  • 흐림울산 9.4℃
  • 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10.0℃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3.4℃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9.2℃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이 뭐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고드래곤이 자세히 알려줄게.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지!

그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야.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해!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할까?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이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A씨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정했어!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Q. 그럼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거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 (월 평균 주수)

 

다음 상담도 기대하라고용!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