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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원!

‘제천시 자전거 보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안전하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제천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천시 자전거 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이 보험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등을 폭넓게 보장하며,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망을 확립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천시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여 설계되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으며,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제천시 내에 자전거 타다 상해를 입을 시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크게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한 보장 내용이 제공된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사고 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후유장해는 사고로 인해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상해 위로금도 제공된다.

 

제천시 자전거 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간편한 보험 청구 절차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적 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언제든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천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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