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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개최

12일,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울산시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울산행정부시장을 포함해 울산시, 울산교육청, 울산경찰청, 관련 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울산시 외국인정책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 및 기반(인프라) 등 총 5개 목표와 61개 세부 실행 과제로 구성된 2025년 울산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 계획에는 총사업비 7,678억 원이 투입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과거 외국인정책이 중앙부처 주도로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중요해졌다”라며,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중앙부처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수용되어 현재 법무부에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울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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