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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

오는 2월 14일까지 신청…선정 시 업체당‘최대 300만 원’지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 진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대규모점포와 대형마트,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며, 사치 향락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안전․위생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 △옥외광고물 개선 등이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 이상)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희진 군 경제과 주무관은 “오는 5월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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