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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위택스(WETAX)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서면, CD 제출도 가능)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의 공제 검증자료로써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세액의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시에서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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