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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책임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시 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제안 의원의 자격, 특별위원회의 참여 개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화의원은“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신중한 구성과 집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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