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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운영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는 의료기기 유통 질서 강화를 위한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개정 의료기기법의 시행으로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과 절차 등을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일 공포하여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를 가지고 서산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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