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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확인하세요!

다자녀·생애최초 주택구입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주민세 부담 완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주시가 지방세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 상향 등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 50%(6인승 이하 차량 최대 7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신축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임차인으로,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해 감면받은 경우,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도 한 번 더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 주택 마련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최대 1,000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글자가 큰 고지서, SNS 고지서 등 연령별로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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