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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본 회의 통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서산시 관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등 관련 사고 발생 건수 증가에 주목하여, 그동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한석화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충전기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잇단 전기차 등 화재에 시민들 사이에는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번지고 있다.”라며 “이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예방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석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정비 등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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