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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운영지원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은 대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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