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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건축물 체계적 유지관리·안전확보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도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관리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기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공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 건축물의 점검 및 해체 과정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충북도의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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