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북도의회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및 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이의영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