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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세종시, 3~5월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부동산 공매·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생계형 체납자 지원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분양권·임차권·예금·급여 등 압류 실익이 높은 재산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읍면동 담당자들과 시 전체 지역을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영치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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