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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광역시 서구,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지난해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1억 7천만 원 감면 지원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 구에서는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 7천만 원을 감면 지원하였는데, 이는 526명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0억 3천 6백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결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전액 면제를 추가하였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개인 균등분)는 작년과 같이 면제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종태 청장은 “상생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도 정책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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