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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세종시, 납세자 가산세 방지한다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

 

(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에게 감면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은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임대목적 사용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한 사항과 불가피하게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자발적 말소 후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를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법령개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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