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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4차 맞춤형 한시 생계지원 5월부터 신청

5월 10일 온라인신청 시작…5월 17일부터 현장방문신청 가능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은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시(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6월 중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를 제외하고 버팀목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접수하거나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년 1월 ~ 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등)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면 ‘서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5, 4346) 및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안내와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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