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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물류시설 설치·운영 효율성 제고

최훈 의원 대표발의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내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통합된다.


충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심의와 관련한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물류단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충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단지 개발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안했다”며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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