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소방, 끊이지 않는 소방대원 폭행 ‘강력 대응’

소방관 폭행 사건 주로 음주 상태에서 발생…도 소방본부 무관용 원칙 대응 예고

 

(충남도민일보) 충남소방본부가 소방대원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45건의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2건(93%)은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20대가 각각 10건과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40건)이 여성(5건)보다 8배 많았으며, 발생 요일은 토요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 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가 신설된 2016년부터 변호사를 채용해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소방사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도 기존 13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