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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등 불량 식자재 단속

다음달 3∼31일 집단급식소·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생관리 점검

 

(충남도민일보)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위생을 살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총 3025곳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식품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 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1회 조리한 음식으로 다수가 취식하는 형태인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환경으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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