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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적극 홍보에 나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도로주행 중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계자는 그만큼 화재, 구조, 구급 출동 등 위급한 상황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법령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다. △ 편도 1차선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 혹은 일시정지 △ 편도 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편도 3차선 이상은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하면 된다. 그 밖에 상황에서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소방차 및 구급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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