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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2.21% 상승…2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는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297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4일 결정‧공시,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21% 상승했으며,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62필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4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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