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