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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신청·접수

4월1일부터 농지소재시 읍면사무소 접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공익직불제’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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