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이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창출 유도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로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원되고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다만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