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금산군이 지방세 고액ᆞ고질 관외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관외 체납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대전광역시까지 징수 활동 범위를 확대해 현장 방문, 번호판 영치 등 활동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세종, 경기 등 전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실태를 파악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금산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2억7800만 원이며 이중 관외 체납은 25%인 5억6900만 원이다.
금산군 광역 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 및 읍ᆞ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외 거주 체납자는 관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징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