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오늘(12월2일)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모 군청직원을 통해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직자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을 청양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공직자비리는 결국 해당지역민 전체의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공직자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은 유권자에게 있다.
다가오는 2014년 전국동지시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모든 후보자들을 세심히 살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유권자를 섬기는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을 가려내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