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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사업자금을 빌려 주겠다고 유인....살해·암매장한 사채업자 등 3명 구속

  • 등록 2014.05.28 11:43:00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은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아산에서 부산으로 유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성某씨 일당 3명을 구속하고 도주중인 박모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성某씨 (남,41세)는, 2013년 11월경 피해자 임某씨와 동업관계인 이某씨(남,45세)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채업자 피의자 윤某씨를 소개하여 공장 기계를 담보로 1억여 원을 빌려 주었으나 갚지 안았다는 것.

천안의 某 주점에서 사건외 이某씨와 만나 피해자 임某씨가 채무변제 의사가 없음을 알고 동업자인 이某씨도 한패임을 알고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 살해하기로 결심하여 2013년 12월 말경 부산의 윤某씨 주거지 아파트앞에서 공범들과 살해할 것을 공모한 혐의다.

경찰은 윤某씨가 “담보를 제공하면 돈을 더 빌려 주겠다”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모 식당으로 유인하여 식사를 마치고 오후9시경 식당에서 나와 성某씨 등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500미터 떨어진 범행현장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대로 목을 졸라 살해 한 후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30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밭으로 운반하여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범행지로 11킬로미터 떨어진 某 폐차장에 차량 해체를 시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 박某씨로 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피해자 주변인물 상대 수사 중 부산에 있는 윤모씨 등 공범들이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되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집중 수사 범죄혐의점이 일부 확인되어 피의자 성某씨를 10일 출국금지 요청함으로써 16일 해외로 도피하려는 성某씨의 출국 금지했다.

서정권 서장은 “범인들이 완전범죄를 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체가 없어 범죄 혐의 인정이 쉽지 않았으나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겨 검거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아래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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