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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수원집방법원 코로나 중 강제 집행... 강소기업 ‘파산’ 위기

동우전기(주) 일부보상 강제 집행으로 사실상 공장 가동 상실

[전국=충남도민일보] 수원지방법원 철거 집행관이 국가철도공단관계자와 동우전기 공장 직원들과 강제 집행을 두고 몸싸움을 벌였으나, 동우전기 직원들은 공단 측의 무력에 속수무책으로 공장을 빼앗겼다.

 

동우전기㈜ 공장 앞 공터에는 ‘집행’이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수십여명의 용역원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으며, 집행관 측은 공장을 지키려는 직원들을 힘으로 끌어냈다.

 

32℃까지 올랐던 무더운 날씨에도 이들은 법원의 철거 강제집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공장 인부들과 철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100대 강소기업인 ‘동우전기’는 이날 공장을 힘에 눌려 빼앗겼다.

 

집행관들은 공장 부지에 포승-평택 철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공무 집행을 할뿐이라며 철거집행관들은 무력으로 공장 직원들을 끌어냈다.

 

공장을 지키려는 직원들은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십여명의 집행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멱살을 잡고 서로를 미는 등 집행과정에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다. 집행관들 앞에 직원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작업 중이던 전기 자재들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지만 거리두기는 무시됐으며,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착용 했지만 몸싸움 등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이 와중에 집행관 중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동우전기 직원들은 “국가철도공단의 무리한 요구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며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280여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했다.

동우전기 공장은 지난 2014년 2월 평택시가 건축을 허가했고, 2016년 3월 공장사용을 승인해줬으며,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가철도공단이 같은 해 12월 해당 부지는 ‘포승-평택 철도’가 들어서기로 이미 2015년 6월에 국토교통부 고시가 있었다고 했다.

 

국토부의 고시가 있었지만 평택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동우전기는 합법적으로 공장을 세웠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측은 전체 2만 885㎡의 부지 중 철도가 지나가는 7024㎡만 보상해줬다.

 

동우전기 측은 해당부지의 2개동만 보상이 되면 남은 4개동도 함께 공장 가동을  할수 없은 상황이며 나머지 4개동도 가동을 할수 없은 상태라고 하소연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장 측의 주장을 받아 “공장 전체 시설 이전을 위한 영업 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공단에 통보한 바 있다" 며 "철도공단의 무력 앞에 갈 곳을 잃은 공장 직원들은 빼앗긴 공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공장 기숙사 강제 집행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직원들에 대한 국가철도공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통화를 할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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