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무자격․무등록자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에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10개 읍면에 부동산 불법행위(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상임위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영상 송출, 지역신문 광고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충남 전역에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