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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과세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8,000만 원을 과세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다.


군은 고지서에 관련 문구를 명시해 납세자가 1주택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도 내년까지 계속된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p가 인하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하며,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각각 50%를 1기분인 7월에, 2기분인 9월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내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재산세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전 동의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과세 내역 확인과 카카오머니, 카카오페

이를 이용한 원클릭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군 수입원인 재산세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8월 1일까지 꼭 내주시길 바란다”라며 “납세자들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 홍보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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